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 월요일)
: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6:00~18:00 Special Sessions-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10월 19일 오후 4시, 해비타트Ⅲ 스페셜 세션(Special Session)에서는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비공식적 정주(Informal Settlement)는 빈민들이 도시 등에서 무허가로 정착지를 형성하여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정부고위관계자, 시민사회, 당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10명의 발표자는 해당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비공식적 정주와 슬럼(Slum)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실행에 관한 국가정상급 논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Lindwe Sisulu(Minister of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는 프리토리아 선언(Pretoria Declaration on Informal Settlement)을 그 예시로 들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서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급격한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시에 비공식 정주가 또한 증가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였다.

프리토리아 선언 참조 : https://goo.gl/JlvKim

Leilani Farha(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는 세계의 많은 비공식 정주지역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이는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Shivani Chaudhry(Execusive Director, Housing and Land Right Network)는 비공식 정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이 수반된 토지와 주거의 안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비공식 정주의 합법화·적절한 정책과 예산배분·부동산 투기 금지 등 복합적인 접근과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연계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Leilani Farha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언급처럼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비공식정주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공식 정주 거주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쪽방·고시원·판자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수많은 이들이 있으며, 도시개발과 거주지환경개선이란 명목으로 대책 없이 더욱 열악한 주거지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과정에 있어 비공식 정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고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구조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기록 :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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