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8. 화요일)
: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
8:00~10:00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2016년 10월 18일 오전 8시, National Library, Casa de la Cultura에서는 이해당사자회의 : 시민사회((Civil Society Organizations) 포럼이 열렸다. 

- 모두를 위한 시민사회 포럼의 가치 -

회의 시작 전 원형의 좌석배치와 이해당사자들을(패널) 앞좌석으로 이끄는 등 서로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강연이 아닌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존 세션 형태와는 차별화된 구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이해당사자로써 참여하고 좋은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 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사회적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 -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난민, 전쟁난민, 빈곤, 주거역자 등의 출현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여전히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선진국들로부터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여 실행해 왔으나 국가·인종·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여전히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도시문제를(환경·문화·경제·주거 등)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비타트3에서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활동가들과의 교류로 사회적으로 부담 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해당사자들의 움직임 -

한국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년 전 해비타트2 보고서 발표하였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련하여 정부와 국토부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도 그 어느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정부나 UN Habitat의 참여적 시스템 문제 결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비타트3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에 있어서 정부에게 요청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에 있어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수요와 요청에 의해 동의 및 의지가 변화되길 바라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하는 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위한 이행과정과 수단의 부족으로 그 누구에게도 해갈이 되지 못하는 퇴행적 행보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해 다수 이해자 참여제도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앞으로 정부에 대하여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등이 참여제도를 더 확대하여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 했다(의견제시, 다양한 도구의 개발 등). 이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며, 해비타트3가 다수이해자와의 참여가 고려되도록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 매커니즘의 형성 -

시민사회는 해비타트1,2에 참여하여 많은 부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단지 참여자에 불과했다. UN Habitat에서는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부분의 합의문과 활동 영역들의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반복적 매커니즘의 일관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의 단체들은 조직된 NGO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프로그램의 진행·참여 증진을 통해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적 현상을 위한 이행방법에 대한 합의문을 이끄는 등의 성과로 상당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직도 합의하고 이행하여야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해 우리는 자문 역할만이 아닌 관리·공동운영방안·모니터링방안 등의 방향설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매커니즘 확보를 통한 모두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하였다.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

빈곤한 국가는 여전히 물과 식량, 쓰레기, 환경 등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표준화된 방법으로 항상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검토되어 그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다. 비공식 거주지 주민들과 노동자들, 즉. 가난한 공동체들은 아직도 상당한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모색점은 극히 드믈고 프로그램 및 예산도 적다. 우리는 지방차원이 어떻게 가난한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지방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가치가 추가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 제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 아젠다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 들일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도시의제의 정책실현에 있어 시민사회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하여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사람들 권리를 위해 일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형성되어 우리를 모두를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도시의 권리 -

새로운 도시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가장 먼저 토의될 문제는 현재와 미래에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패러다임 구축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표용도시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며 혜택은 동시에 나누는 것이다. 모든 파트너 지원 아래 이번 총회는 아주 분명하게 도시의 권리, 신도시 아젠다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 도구를 강조하였는데, 입법을 통한 기본적 도시권리의 틀을 형성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참여증진, 이러한 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기획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단계 과제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모두가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거를 우선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낮은 수준의 환경에 노출되어 각종 차별과 범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빈곤의 현상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그룹의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들의 권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욕구를 파악하는 등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 자본주의 모델의 대안인 사회적경제 모델 협동조합 -

중앙아메리카의 주거협동조합 성공사례는 우리가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협동조합이라는 모델 안에서 시민사회 권리보장을 위한 굳건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을 포용하는 자율적인 참여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 중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원조하여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은 그 어떤 집합체 보다 우위에 있다. 이번 해비타트3에서 채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하여 협동조합, 풀뿌리 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조직들은 새로운 도시의제를 형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공정책 및 이행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다 -

캐나다 크리비언에서 온 참가자는시민사회 아젠다 형성 추진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는 지난 40~60년 동안 꾸준히 진전을 이뤄 왔지만, 여전히 그 혜택은 백인 여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흑인여성이나 선주민 여성들은 소외되어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젠다는 모든 국경을 넘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실업자들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협동조합, 사회적 주택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지불하지 못해 집을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또한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10대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외된 이들까지 함께 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종, 성, 재산 정도 등에 따라 차별받거나 소외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이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 권리를 외치다 -

알베리타 프리체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여성차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는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정부가 여성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원한다며 많은 것을 배우고 지도자로써 여성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말에 귀기울여주길 말했다.

알베르토 모스코는 아이들,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차원의 폭력은 여전히 현존하며 매우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폭력상황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모두 연대하여야 한다. 현재는 월드비젼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구들이 창설되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관이 형성되길 바란다.

다른 참가자는 몇 가지 사회적 이슈 중 ‘주거정책’(임대차 보호법, 토지제도)과 여성근로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 주거정책은 몇몇 주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사유재산의 증가로 주거약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적절한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고 비거주기로 내몰리며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근로가치에 대하여 세계사회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여성들이 시골과 도시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들 이야기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고 싶다.

-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 -

시민단체와 호주 유엔대사가 참여한 회의에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갖았고, 이러한 모임은 위험에 처한 계층에게 점진적 행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행보를 위한 사안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정의 뒷받침, 그리고 모니터링의 사이클 체계를 갖추어 종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지 서류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며 사이클링을 거듭 강조 하였다.

- 개인+집단+단체=공동체 구축 -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권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있다. 개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도시의제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단체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결속력 있고
복원력이 강한 도시에 자신을 비롯한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협동사회를 구현하다 -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모든 사람들을(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 노인, 난민 등) 아우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난민, 전쟁난민 등으로 인하여 빈곤한 주민들이 출현되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해비타트3를 통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행계획과 이를 실행할 중앙, 지방, 민간단체들은 협업을 통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의지와 더불어 인간중심적 행동을 이끌어 내야하며, 차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록 : 정창동(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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