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9. 수요일) 
: ONE UN PAVILLION-변화의 움직임,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합(The Shift: Uniting for Housing and Human Rights)

 

11:30 ~ 13:00   One UN Pavillion: 변화의 움직임, 주거와 인권을 향한 화합



 

2016 10 19일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1시반까지 유엔 해비타트 III 사이드 이벤트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가 유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특별 보고관, 도시 및 지방정부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가 함께 개최한 "The Shift: Uniting for Housing and Human Rights"라는 제목의 세션이 있었다. 이 행사는 전세계의 많은 주거권 활동가들에게 "The Shift"라는 네트워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알리고 조직하기 위한 행사였다.

 

Leilani Farha 유엔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The Shift라는 국제 네트워킹을 조직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세션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패러다임 Shift를 위한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조직과 개인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제안했다. Leilani Farha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그 동안 전세계의 다양한 주거권 운동을 목격했다. 신도시의제로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그 실현(implementation)이 중요하다. "Shift"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취지의 새로운 Initiative이다. 주거는 상품이 아니라 인권이다. 주거를 인권으로 보지 않는 사고, 홈리스에 대한 낙인화 같은 사고를 바꾸자는 것이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각국의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해 우산과 같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각국이 중앙,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기존의 여러 활동을 모아보자. 지역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자.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Leilani Farha는 발표 도중 Shift라는 네트워크 가입에 대한 의견 및 연락처,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할 수 있는 종이를 배포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이 취지에 동의해 Shift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종이를 주최측에 제출하였다. 이날 참가자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지만 간단히 정리한다.

 

<참가자 1> 홈리스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주거는 인권의 관점에서 권리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참가자 2>  홈리스의 주거권 문제가 중요하다 

<참가자 3>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어떻게 포럼에 보낼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참가자 4> 이런 논의는 정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참가자 5> Shift는 두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가 정부 차원이다. 정부는 매일 주거권을 위반한다. 둘째, 시장의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을 규율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권리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참가자 6> 경제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참가자 7> 남아공은 헌법상 주거권 규정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참가자 8> 주거권에 대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밖에도 위에 기재하지 않은 더 많은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각국 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개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날 행사 전 배포된 주최측의 리플릿에서는 "사고를 전환하고 주거를 근본적인 인권으로 다시 주장하려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다 날카로운 지적과 방향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국제 공동체는 주거권을 논의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홈리스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온 관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신도시의제는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도시화의 핵심 의제로 놓는데 실패했다. 

주택의 금융화, 사적 시장 기반 접근, 주택소유에 대한 과도한 촛점, 정부의 인권상의 의무의 불이행 등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다. 

우리는 지금이 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강제할 담대한 활동을 전개할 이해관계자들의 새롭고 특별한 연대를 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l  주거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권이다.

l  홈리스는 개인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l  사적 시장은 규율하지 않고 놓아둘 경우 적절한 주거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l  강제 퇴거는 발전(development)이 아니다.

l  토지는 단지 금전적 가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전세계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주거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증진하는데 관계된 대규모 금전, 정치적 포커스, 미디어의 담론에 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증진하여 근본에 접근하기 위한 가용 자원은 작다. 

OHCHR, UCLG와 특별보고관 사이드 이벤트의 의도는 해비타트 III를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 holders)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제적 캠페인을 약속하는 상징적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 목표는 주거에 대한 기성의 생각에 대항하는 공통의 생각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그룹들 사이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의 지위를 고양할 수 있는 조율된 국제적 동맹을 발전시키는 기초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 리플렛은 특별보고관 자신이 우리 한국 HabitatIII 민간위원회 참가자들에게 손수 전달한 것이므로 특별보고관 자신과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 UCLG의 합의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공식 문서가 아닌 리플렛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Habitat III에서 채택된 신도시의제에 관한 공식문서가 UN의 다양한 그룹 및 주거시민단체들과 어디에서 의견불일치가 발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SDGs가 홈리스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온 관행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SDGs가 사적 시장의 기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시장이 아닌 대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UN Habitat III의 신도시의제는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도시화의 핵심 의제로 놓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이는 신도시의제가 도시화의 많은 쟁점들 중 핵심 주제가 아닌 고만 고만한 주제의 하나로 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해비타트III를 준비하면서 한국 주거운동 그룹이 토론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다. 나아가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국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제도화, 정책화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를 도시화의 핵심 의제로 놓고자 하는 UN 공식기구들과 국제적인 주거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번 해비타트III의 공식 문서 채택과정에서 이를 핵심 의제로 올려 놓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각국 정부의 반대와 신도시의제를 추진하는 그룹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 채택된 이번 해비타트III에서 합의된 공식문서에 대한 신중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신도시의제가 도시화의 중요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제에 포함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해비타트I과 해비타트 II의 합의 내용보다 주거에 대한 권리에 관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향후 주거운동그룹이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방향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해 유엔의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사이에 상당한 스펙트럼이 있어 해비타트 III를 조직하고 공식문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다 진전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번 해비타트III 행사 과정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문제는 "주거에 대한 권리"의 이행(implementation)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목소리를 내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UN 공식기구들을 압박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서 주거와 관련해 사적 시장에 의존한 각국의 정책적 흐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든'주거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든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UN 해비타트III의 한계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한편, 유엔고등인권판무관사무소와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제기한 바와 같이 '주거에 대한 기성의 생각에 대항하는 공통의 생각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그룹들 사이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의 지위를 고양"시키기 위해 그들 유엔조직이 제기한 국제적 네트워크 내지 주거운동 단체간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비타트III가 채택한 '도시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해비타트 III 회의장과 HIC 총회 등에서 저개발국가 출신의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농촌'은 어디에 갔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각국 정부가 UN 해비타트 III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비록 제한적인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 한계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앞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각국에서 이행될 것인지를 포함하는 보다 진보된 내용으로 정립되어야 마땅하다.


기록: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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