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오전 9시, 에콰도르 중앙대학(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체 게바라 관(Paraninfo Che Guevara)에서 ‘제 5회 국제강제철거법정’이 열렸다. ‘국제강제철거법정’에서는 전 세계에서 87개 사례를 미리 접수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의 사례가 선정되어 민간법정에 회부하였다.
이 날 발표된 사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농민 토지 강제 침탈·프랑스 파리 외곽지역의 이민자 강제퇴거·브라질 홈리스들에 대한 잔인한 공격·한국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미국 디트로이트의 공공요금 및 홈리스·이스라엘 정부의 베두인족 주거 파괴 및 주거지 제한·에콰도르 대지진 피해 이후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도시화, 개발, 이민, 군사기지, 종교 및 민족갈등, 자연재해등 다양한 사유로 비롯된 긴급하고 심각한 퇴거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증언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의 강정마을 사례는 아시아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되었다. “해군기지가 이미 지어졌음에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정마을에서 온 활동가 김동원씨는 “해군기지가 지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강정마을은 군사기지와 폭력에 저항하는 생명과 평화의 마을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해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