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10.17.월요일)


13:00~15:00   Special Session-공공공간(Public Space)


■ 토의 내용 요약

1. 공공공간(공원,광장 도로 등)은 다양한 도시활동(휴식, 이동, 산책, 운동, 사색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신도시의제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SDGs의 Goal 11번이 공공공간에 관련됨.

   ▶ SDGs Goal 11 >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

3. 공공공간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를 불문하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4. 따라서 모든 도시에서는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5. 공공공간이 개선되면 필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6.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시사점

1. 주거권이 도시권으로 확대되면 공공공간의 양과 질이 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공공공간의 질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공공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기록: 류중석(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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